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4813호(2019. 9. 9.)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 상정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방침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강다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10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44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58 /전송 02-768-8906 / daeun4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53671
20210929064231
본청
도로관리과-14473
D00000381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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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473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58) 관리번호 D0000038126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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