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 법무당당관-7084호(2019. 5. 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의 의원발의로 의결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가. 안 건: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심의 요청일: 2019. 5. 10.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붙임 1. 의원입법안 수용방침서 1부. 2. 규칙안건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주성호 도시농업정책팀장 정여원 도시농업과장 05/02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0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14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32 /전송 02-768-8945 / jokjang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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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7050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5432) 관리번호 D0000036154565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