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귀하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1. 우리 시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3109(2022.5.10.)호와 관련입니다. 3. 2022.5.19.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한옥정책과장 전결 05/11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민혜경 시행 한옥정책과-21578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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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철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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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1578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5577) 관리번호 D000004534073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