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항불안제 및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063(22.3.10)호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 분석팀-273(2022.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부터 항불안제 및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항불안제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처방의사에게 1단계로 정보제공을 하였고('21.10.29), 이후 2개월간(2021.12.1 ~ 22.1.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전알리미 2단계"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전알리미를 수신한 의사의 항불안제 처방내역을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다시 모니터링 중으로 항불안제 처방 및 사용 시에 '안전사용기준'을 준수(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불안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가. (기간) 3개월 초과 처방·투약 나. (병용) 4종 이상의 항불안제 병용 처방·투약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졸피뎀의 마약류 취급내역도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발송하였고 사전알리미를 수신한 의사의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다시 모니터링 중으로 '졸피뎀' 처방 및 사용 시에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가. (기간)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연령)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용량) 하루 10mg(속효성 기준)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붙임 : 관련 공문 2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주무관 지윤선 약제과장 05/11 고향숙 협조자 주무관 최영미 시행 약제과-20725 ( 2022.05.11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약제과 (응암동)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108 /전송 02-300-8104 / ysjs0929@seoul.go.kr / 부분공개(6)
25955947
20220512045006
본청
약제과-20725
D000004533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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