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서면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63호, 4765호(2021.10.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항불안제, 진통제)」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항불안제, 진통제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각각 분석하여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21년 10.29일자로 서면통보(사전알리미 1단계)하였으며,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불안제 및 진통제 조치기준 구분 조치기준 항불안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4종 이상 항불안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진통제 (비암성 만성통증) 전체 마약류 (패치제 제외)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펜타닐 패치제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붙임 의료용 마약류(항불안제 등) 안전사용 기준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1과장,간호2과장,원무과장 주무관 강미영 약제1팀장 代조수경 약제과장 11/03 박미현 협조자 시행 약제과-6405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043107
20211105055007
본청
약제과-6405
D000004398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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