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안내 [항불안제, 진통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자 진 료 부 장 (경유) 제 목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안내 [항불안제, 진통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중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및 진통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 후 일정 기간 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 -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안내 1부 2. 마약류항불안제 안전사용기준, 마약류식진통제 안전사용기준 각 1부 3.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성분 현황 1부. 끝. 약 제 부 장 주무관 신현영 약제1팀장 소정우 약제부장 06/15 정지애 협조자 시행 약제부-381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약제부 / http://sb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385-618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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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성분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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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안내 [항불안제, 진통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약제부
문서번호 약제부-3812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영 관리번호 D00000427793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마약류관리 > 의료용마약류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