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67(2021.5.27.)호 관련입니다. 2.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오남용 방지를 위하여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사전알리미' 및 ' 자발적보고' 운영방안을 함께 송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 및 운영방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자치구에서는 동 안전사용 기준이 마약류 취급 현장(특히, 병의원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장) 실무사무관 강성심 보건의료정책과장 05/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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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865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265454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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