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거 수용가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정신청 가구중 시험결과 정상인 계량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랴기의 시험) 제3항,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항, 제2항 나. 부과대상 : 2건 ○ 신청기간 및 건수: 2022.3.1 ~ 3.31, 3건 다. 부과금액 : 55,300원 ○ 산출근거 - 계량기형식별: 27,140원(일반식(15mm,가정용)) x 2수전 = 54,280원 - 시험비용 : 510원(15mm) x 2수전 = 1,020원 라. 고지서 발송 : 일반우편 붙임: 1. 이상시험대금 부과대상 명단 1부. 2.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왕정순 주무관 진원덕 현장민원과장 05/11 代이강욱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2156 ( 2022.05.1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365 /전송 02-3146-2389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25954278
20220512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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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33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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