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22. 5.19일부터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시장정비사업 심위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법 적용대상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 관련)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장 05/11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822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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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1822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534004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