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안내 철저 1.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2.5.19)될 예정입니다. 2.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외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직자가 아닌자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부서)에서는 대상자(공무수행사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 관련)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실무사무관 송준열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05/10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3109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04 /전송 02-2133-1306 / mad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44334
20220511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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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23109
D000004532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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