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166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기현 이재이 유병오 05/04 박미애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2022.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과 연접한 보라매법당 교육문화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가스/오·우수 배관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보라매공원(동작구 신대방동 722) ○ 신 청 자 : ·건 물 명 : 보라매법당 교육문화원 ·건물소유 : ·운영계획 : ○ 점용기간 - 일시점용 : - 장기점용 : ○ 점용목적 :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전기/가스/오·우수 배관 설치 ○ 점용면적 : - 일시점용 : - 장기점용 : □ 검토내용 ○ 대상지현황 공 원 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면적(㎡) 공시지가(원) ※'22.4.공시 일시 장기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1,203,000 ○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전선), 제2항(하수도관, 가스관) ○ 점용허가 기준 검토 ①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 - ? 전기/가스 : ? 오·우수 : ②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 - □ 검토결과 ○ 종합의견 : - - ○ 점용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등 원상복구계획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 입회(감독)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 우선, 을 부과하고 이후 매년 개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점용료를 재산정 부과·징수하고자 함 붙 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점용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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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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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용료 산출내역서(보라매법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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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점용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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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관련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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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보라매공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166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현 (02-460-2930) 관리번호 D00000452980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