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배출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관리 중심 -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비 교부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572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정학 서점숙 05/03 代서점숙 - 지역별 배출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관리 중심 -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비 교부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 - 지역별 배출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관리 중심 -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비 교부계획 제3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개소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ㅇ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계획(대기정책과-22575, 22.5.2.) □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ㅇ 사업기간 : 2022.1~12월 ㅇ 지원금액 : 900백만원(시비) - 3차 지정구역 : 300백만원×3구역(관악·광진·성동) = 9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구역 내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노출저감 사업 □ 사업대상 : 3개 구역 ㅇ 3차 지정구역 자치구 지역(면적) 시설 현황(개소) 지역 특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악 남부순환로(신림사거리) 일대(1.2㎢) 13 14 직화구이·교통 밀집지역 광진 아차산로 58길 일대(0.6㎢) 19 4 공사장, 교통 밀집지역 성동 성수동2가1동 일대(1.25㎢) 34 94 대기배출시설 밀집지역 2 집중관리구역별 예산 집행계획 □ 세부 집행계획 □ 교부조건 ㅇ 보조금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완료 후 집중관리구역 추진실적 제출 ㅇ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잔액 발생시 반납 ㅇ「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계법규 준수 □ 교부금액 : 900백만원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관악 광진 성동 계 900,000 300,000 300,000 300,000 자본보조 751,000 248,000 250,000 253,000 경상보조 149,000 52,000 50,000 47,000 ㅇ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향후계획 붙임 1. ’22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계획 1부. 2. 자치구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3. 자치구별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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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063007
본청
대기정책과-22572
D000004529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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