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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19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지선 이영미 윤재삼 권민 01/22 정수용 협 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제5호 내부검토사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2020년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추진계획 2 ①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 ②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확대 지정 6 Ⅳ 향후일정 7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으로 지정 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시장방침 제90호, ’19.4.28)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시범선정,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및 배출원 관리 추진 ?? 추진경위 ? 집중관리구역 자치구 수요조사(20개 지역 신청) : ’19.05.22~05.31 ? 외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7개 지역 선정) : ’19.09.26 ? 시설현황 및 지역특성 등 고려한 현장평가 : ’19.10.12~10.18 ? 최종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금천, 영등포, 동작 선정) : ’19.10.25 ?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19.11.28~12.12 - 구역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보다 저감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 구역지정 환경부 협의(환경부 원안동의) : ’19.12.17~12.20 ? 3개구역 집중관리구역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호) : ’20.01.02 Ⅱ 추진방향 ◆ 긍정적 주민인식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22년까지 매년 3개소씩 확대 지정운영으로 취약계층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Ⅲ 2020년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추진계획 1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 :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3개 구역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지정현황 (’20.1.2.지정) 구분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지역(면적)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문래근린공원 일대(1㎢이내)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0.7㎢) 초미세먼지농도 (3년 평균) 25㎍/㎥ 26㎍/㎥ 24㎍/㎥ 시설 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3개소 19개소 25개소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90개소 40개소 3개소 지역 특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 공사장 인접한 분지 현황도 ?? 사업예산 : 시비 90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방법 : 市(지원 및 관리계획안 마련)+자치구(사업시행 및 운영) ?? 추진체계 서울시 자치구 민관 협의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선정 및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재원확보 ?정책 사업 홍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청 ?맞춤형 지원 및 관리계획 수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관리 ?민·관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정책 만족도 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정책회의, 간담회 등 통한 정책 만족도 조사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행 ※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맞춤형 지원 및 관리 계획(안)[붙임1] 범위 내에서 협의 후 추진 ① 취약계층 노출저감 : 맞춤 저감시설 설치로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 스마트 에어샤워실(지능형 공기세척실)설치 : 미세먼지 차단 ? 취약계층 이용시설 출입구 설치 ? IoT기반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로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 실내공기 정화 ? 취약계층 이용시설 창문에 환기시설 부착 ? 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를 적절히 조화시켜 외부공기 정화와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혼합형 환기 방식 ?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조성 : 실내공기 정화 및 환경개선 ? 취약계약 이용시설 실내 또는 외벽 설치 ? 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및 심리적 안정 제공 ? 미세먼지 쉼터 조성 : 미세먼지 안전공간 마련 ? 지정구역내 취약계층 활동지역 내 설치 ? 취약계층의 이동이나 활동공간에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마련 ? 어린이 통학 LPG차량 전환 지원(차량공해저감과 협조) - 집중관리지역내 어린이집 등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우선 전환 지원 ② 미세먼지 배출저감 : 배출원 집중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 대기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 집중관리구역 내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 전수점검 실시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을 통한 취약시간대 모니터링 활동 ? 살수차?분진흡입차 집중운영 - 살수차?분진흡입차 수시 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살수차 임차운영 - 운영도로 현황 ? 금천구 : 벚꽃로 0.6㎞, 범안로 1.1㎞, 시흥대로 0.7㎞, 두산로 0.9㎞ ? 영등포 : 경인로 1.4㎞, 도림로 0.8㎞ ? 동작구 : 현충로 0.8㎞, 흑석한강로 0.7㎞, 서달로 1㎞ ?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시스템 구축(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및 우심지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사업장에 문자전송하여 자체 저감조치 시행 - 집중관리구역별 취약계층시설 또는 대기배출시설에 5개소 설치 운영 ? 금천구(취약2, 배출3), 영등포(취약2, 배출3), 동작구(취약4, 배출1) ※ 설치위치는 자치구 협의 후 결정, 간이측정기는 보환연에서 ’19년 구매완료 동작구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 사례 (’19.3) ?? 목적 : 대형 공사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 ?? 대상 : 총 2개소(흑석3구역, 흑석9구역) ?? 내용 : IoT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실시간 감시를 통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집중관리구역 내 소규모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비용 우선지원 - 지원규모 : 방지설비 설치비 90% 지원(국비:시비=50:40, 자부담 10) ③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시민참여와 정책평가로 사업효과 극대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별 협의체(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집중관리구역 내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정책 만족도,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에 맞는 맞춤사업, 개선방안 마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별 협의체 운영 방안 ?? 구 성 원 : 市·區 담당자, 주민대표, 이해관계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배출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 ?? 운영방법 : 집중관리구역별 1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 주요내용 : 정책회의 또는 간담회 실시, 집중관리구역별 미세먼지 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사업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바닥 표시등 설치를 통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시민홍보 및 참여유도를 위해 집중관리구역 안내 및 미세먼지 관련 사업 등 홍보 ※ 바닥 표시등 설치는 2월중 완료 바닥표시 등 세부운영 방안 ?? 홍보 문안은 긍정적인 문구로 작성,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표기 및 서울시 브랜드, 디자인 적극 활용 ?? 자치구별 여건 고려하여 위치, 내용, 수량 등 설정 ④ 기타사업 :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방안 추진 ? 노유자 시설 쿨루프 설치 사업 추진(기후대기과 협조) - 어린이집, 경로당 옥상 쿨루프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약으로 미세먼지 감축 - 건물연식 노후도 등 감안하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위치한 어린이집, 경로당 우선 선정 2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확대 지정 ?? 추진목표 : ’22년까지 3개지역씩 확대 ’19 총 3개소 ? ’20 총 6개소 ? ’21 총 9개소 ? ’22 총 12개소 ?? 지정대상 :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한 지역 ?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범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 추진절차 및 계획 추진단계 추진일정 추진내용 선 정 절 차 자치구 수요조사 ’20.2월 ?기 지정3개구 제외 22개구 수요조사 실시(市→區) ? 1차 서면평가 ’20.3월 ?외부평가위원회 개최로 서면평가 실시(市) ? 2차 현장평가 ’20.3~4월 ?시설현황 및 지역특성분석 등 현장평가 실시(市) ? 최종선정심의회 ’20.4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최종 예정지역 선정(市) ? 지 정 절 차 계획서(안)작성제출 ’20.5월 ?예정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서(안)작성제출(區→市) ? 주민의견 수렴 ’20.5월 ?주민의 지정희망여부, 개선기대 등 조사, 14일이상 공고(市) ? 환경부 협의 ’20.6월 ?환경부의 검토의견 반영하여 최종의견서 확정 ? 지정고시 ’20.6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지정고시(市) ?? 사업시행 : 신규지정구역은 ’21년 본예산으로 지원사업 추진 ※ 기존 지정구역의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자치구 부담 Ⅳ 향후일정 ??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계획 통보(市) ’20.01 - 맞춤형 지원 및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 자치구별 예산 교부 ? 예 산 액 : 900백만원 (구역별 300백만원 × 3개소) ?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보고(자치구 → 市) ’20.1월말까지 -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별 추진공정, 협의체 구성(안) 등 제출 ? 집중관리구역별 맞춤형 사업계획 시행(자치구) ’20.02~11 ?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및 성과분석(자치구) ’20.02~12 - 집중관리구역별 추진사항 보고회 : 분기별 1회 실시 ??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추가 지정 ? 자치구 수요조사 ’20.02~03 ? 서면?현장평가 및 선정심의회 개최 ’20.03~05 ? 자치구 계획서(안) 수합 및 주민의견수렴 ’20.05~06 ? 환경부 협의 및 지정고시 ’20.06~07 붙임 1.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맞춤형 지원 및 관리계획(안) 1부.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구역 세부현황 1부. 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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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맞춤형 지원 및 관리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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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구역 세부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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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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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19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91) 관리번호 D000003919159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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