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이충헌 이영미 11/25 윤재삼 시 행 대기정책과-19720 ( ) 결재일자 2019.11.25.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3635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985호 시보 게재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볍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9. 11. 28.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 없음 붙 임 문 서 공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볍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대기정책과장
19488533
20210929020751
본청
대기정책과-19720
D000003867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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