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 청구 신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나.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하는 바이며, 질의하신「같은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행위제한(법제27조)으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에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정 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사용이 불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같은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개별 토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판정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각호에서 각 요건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각각 개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 (02-2133-2086, 손지연 주무관) 및 관할구청 공원녹지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지연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5/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634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jiyoun01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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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1634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지연 (02-2133-2086) 관리번호 D0000045274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