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민원 회신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2. ○ 민원 토지는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난 2020. 6.29.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민원토지 매수청구 등의 업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이 처리하고 있으니,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매수청구서를 접수한 관악구청장은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매수청구 및 매수 여부 등의 판정 절차를 거쳐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등을 통보하며,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3.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 공원조성과(02-2133-2086, 강원석 주무관) 또는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03, 이인호 주무관)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7/01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이흥규 시행 공원조성과-72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23227710
20210924184347
본청
공원조성과-7276
D00000429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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