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대상토지 판정 기준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 청구신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나.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4호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입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 (02-2133-2086, 손지연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지연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4/0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0475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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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0475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지연 (02-2133-2086) 관리번호 D0000045059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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