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 토지매수의 청구 및 매수 대상 여부 등을 판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 등을 해당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나. 따라서,「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매수청구 제출서류를 갖추어 중부공원여가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토지매수의 청구 및 매수대상 여부 등의 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6, 손지연 주무관) 또는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지연 공원구역정책팀장 代김봉선 공원조성과장 08/23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1 ( 2022.08.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jiyoun0117@seoul.go.kr / 부분공개(6)
26650369
20220825044507
본청
공원조성과-101
D00000460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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