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133('22.4.22)호와 관련입니다. 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86호, 2022.4.22.)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2.6.17.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시 감염병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용품 관련 업체 등에 이 내용을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공고 제2022-186호, 2022.4.22)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4/2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569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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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3569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52636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