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알림 1. 관련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8853호, 2022. 4. 26.) 2.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해당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인력확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 주요내용 :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세부사항 상향규정 등(제10조), 맹견수입신고 신설(제17조), 맹견사육허가 신설(제18조), 기질평가제도 신설(제26조 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제30조 등),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제37조 등),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제도 마련(제4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제51조 등),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등),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제69조 등),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95조) 등 근거마련 - 공 포 일 : 2022. 4. 26. - 시 행 일 : 2023. 4. 27.(단,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 뒤 시행되는 제도의 경우 2024. 4. 27.) (공포 후 2년)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 규정 등 붙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4/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156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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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156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5255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