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880(2022.04.22.)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에 의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2] 교육지침을 참고하여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관 아동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붙임2]의 참고2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아동복지시설) 참조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다. 교육콘텐츠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 '장애인학대' 검색 →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결과 제출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지침 1부. 3.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4/27 임지훈 협조자 주무관 정태영 시행 가족담당관-22905 ( 2022.04.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yny09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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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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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시설 취업 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2204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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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905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4524024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