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실적 제출 안내 및 2023년 시행지침 안내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실적 제출 안내 및 2023년 시행지침 안내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982(2023. 3. 31.)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시설에서 2023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2]의 (참고3)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31쪽) 4.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속한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에서는 시설의 2022년도 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2]의 12~16 페이지 및 [붙임4] 참조 ○ 2022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2023년 4월 1일 ~ 6월 30일 ○ ************************* ○ 실적관리 입력 주체: 신고의무가가 속한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자치구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시스템 첨부: ①[붙임3] 결과보고서, ②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시스템 입력사항은 [붙임5]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시설에 안내요망 ※ 문의사항: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 안내(보건복지부 공문) 2. [붙임2]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3. [붙임3]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양식) 1부. 5. [붙임5] [실적 취합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6. [붙임6] [신고의무자 실적입력 매뉴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메일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마포구청장(장애인동행과장),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수정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4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441 ( 2023. 4.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6 /전송 02-2133-0839 / sujeong8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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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2년 실적 제출 안내(보건복지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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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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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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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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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실적 취합기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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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실적 제출 안내 및 2023년 시행지침 안내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441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정 (02-2133-9616) 관리번호 D000004775818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체육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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