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976(2022.4.15.)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693(2022.5.2.)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개정(2021.6.30.시행)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소속 종사자(시설장 포함)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양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 교육대상 :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제19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등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 교육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제출양식, 제출기간 등)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여가부) 관련공문 1부. 2. (복지부)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 (시민교육과장), 강서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관악구청장 (노인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복지시설(쉼터1-13, 자립지원관1)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5/10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황미연 시행 청소년정책과-23358 2022.05.10 접수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4130 팩스번호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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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3358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53310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