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안내(장애인수어통역센터,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실적 제출 안내(장애인수어통역센터,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458(2022.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법 제59조의4 제6항은 신고의무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장애인수어통역센터 및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점검 결과보고서(붙임 엑셀파일)를 2023.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3. 점검 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규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강병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8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095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0276-8887 / kkl0839@seoul.go.kr / 부분공개(5)
27553631
20221229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095
D00000470747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