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4. 19., 4. 20.)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68(2022. 4. 19.)호, 372(2022. 4. 2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2022. 4. 2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정책과 임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023. 1.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자산관리과 필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2022. 4. 2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자산관리과 임의 4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바목) 2022. 4. 20.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보행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 자산관리과장,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4/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758 ( 2022.04.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56983
2022042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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