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 회신 1. 감사담당관-20846(2022.4.5.)호와 관련입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분양권) 기준일과 관련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동작구 는 2006. 12. 2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4/26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1215 ( 2022.04.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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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1215 생산일자 2022-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45236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