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 1. 감사위원회에서는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면책요건을 충족한것으로 추정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규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분양권 제한 관련 조항의 연계해석에 이견이 있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귀 부서에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배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59호, 2006.5.24 타법개정, 시행2006.9.25)제33조에 따르면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음. 한편「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시조례 제4167호, 2003.12.30.제정 및 시행)제24조 및 부칙 5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 시행전에(2003. 12.30.)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비교 구 분 2002.2.21. 2003.12.30. 2005.7.11. 2006.12.21. A주택 건축물대장 전환 전환 및 구분등기 완료 기준일(시 조례) A주택 구분등기 완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가구가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7가구가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 (주거정비과) 【질의 내용】 (재정비촉진사업과) 본 건과 같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일과「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한 기준일이 다를 경우 어느 날을 기준일로 정할 것인지? (갑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의 분양 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구지정일 이전(2006.12.2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부여해야 함. (을설) 2006년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2006.9.6)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분양권 산정 기준에 대한 것은「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답변 받은(2006.9.19) 사실이 있어 기준일은 2003.12.30일 임.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의 답변이 을설일 경우 본건 관련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2002.2.21.자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7가구)으로 전환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구분등기는 2005.7.11.자로 완료되었는데, 이 경우 분양권을 7가구에 모두 부여해야 하는지, 공동 분양대상으로 1가구에 대해서만 부여해야 하는지? (갑설)「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 제2항 1호 및 부칙 제5조를 적용하여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은 기준일 내에 하였으나 구분등기를 기준일 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 분양대상임. (을설)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주거정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유용 적극행정팀장 代김유용 감사담당관 04/05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0846 ( 2022.04.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86 /전송 02-2133-1301 / goldu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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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846 생산일자 2022-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186) 관리번호 D0000045083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