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회신 1. 감사담당관-20846(2022.4.5.)호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조항(제5조)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구역)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따라 분양대상자를 판단 할 경우, 종전규정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67호, 2003.12.30. 시행) 적용으로 분양대상자가 각각(7인)인지 1인인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67호, 2003.12.30. 시행)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이 종전 조례 적용 구역으로 다가구주택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2003.12.30. 전에 건축물대장 전환 및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질의사항 (감사담당관-20846호 공문) 1부.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063 ( 2022.04.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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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063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113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