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악구:무허가건물 분양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무허가건물 분양권) 1. 관악구 도시계획과-2258(2019.04.0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정관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되, 점유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도시정비조례」제22조에 의하면 조합정관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정할 수 있고, 제36조에서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 한다)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조례의 취지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공유지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된 경우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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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악구:무허가건물 분양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288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943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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