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관련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관련 재안내 1. 자원순환과-20084(202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대상 폐기물을 재차 안내하오니 누락된 신고자료 여부를 확인하여 '22. 4.26.(화)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기존 신고 자료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 대상 폐기물 - '21년도에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소각·매립시설 및 업체 위탁도 포함) - 감면율 100% 적용되는 폐기물도 신고 대상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자료 참조 나. 부과 제외 대상 폐기물 1) 폐석면, PCBs,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 2)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소각·매립이 아닌 경우(재활용, 분쇄, 파쇄 등)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자치구 청소행정과,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주무관 신수한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 전결 04/2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660 ( 2022.04.22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이메일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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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관련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660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한 (02-2133-3677) 관리번호 D000004521537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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