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및 고시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및 고시 통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663 ( 2022.04.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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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및 고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663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452028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자치구공공정비계획수립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