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의제시점) 1.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182(2022.4.11.)와 관련입니다. 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의제시점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상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제되는 시점은? 나. 답변내용 ○ 정비예정구역 의제는 그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정비예정구역도 동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4/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107 ( 2022.04.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9 /전송 02-768-8914 / passion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17258
20220422043506
본청
전략사업과-21107
D00000452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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