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처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 (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처리 관련) 1. 서초구 부동산정보과-9478(2022. 4. 1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질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한 토지분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갑 설]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단서 조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의견 [을 설] 사업시행자 및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 서초구】"갑 설" 나. 회신내용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에 의하면“지적공부의 변경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대위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 주관부서에 통지하고 이와 함께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 요약(토지개발사업 토지이동 처리결과 통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4/2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890 ( 2022.04.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처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890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5191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지적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