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태양광 발전설비)허가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태양광 발전설비)허가 관련 질의 회신 1. 관악구 도시계획과-895(2021.2.2.)호 및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3(2021.2.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건축물 옥상에 공작물(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판단 규모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도시계획과)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2/24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9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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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태양광 발전설비)허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985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19930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