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감면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94(2018.10.4.)호, 지방세운영과-2296(2018.10.4.) 및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8.)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감면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개요 연번 주요 내용 관련규정 비고 1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여부 지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2 지구단위계획 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판단 지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3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지특법 제31조 제3항 등 붙 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1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16286192
20210924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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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1680
D00000346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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