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적용기간 : 20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단,‘실내 취식금지’및‘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주요 조치내용 :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안내 ※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는 별도 안내시까지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사항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유통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점검실적결과는 매주 월요일 15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출방법 : 전자메일 제출(breeze02@seoul.go.kr) ㅇ제출서식 : 현장점검 결과(붙임5) 5. 아울러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해제 사항(붙임3)을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비공개) 각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고시문 1부. 5. (작성서식) 현장점검표 및 현장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전통시장과장), 용산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 (경제진흥과장), 중랑구청장 (기업지원과장), 성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청장 (신경제일자리과장), 은평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마포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양천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동작구청장 (경제진흥과장), 관악구청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초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남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강동구청장 (일자리경제과), 노원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이재익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4/1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1199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9 /전송 02-768-8847 / breeze02@seoul.go.kr / 부분공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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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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