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귀사 및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3.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등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도 민간기업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예외사항>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적용기간 : 20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 등 ①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②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계속 적용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3조 4.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방역지침 및 이용자 수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귀사 및 회원사 등이 재택근무 참여 및 자체 방역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 (사)서울경제인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롯데쇼핑 (주) 롯데마트사업본부,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롯데마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서울상공회의소, 한국백화점협회 주무관 이재익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4/1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1216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9 /전송 02-768-8847 / breeze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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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216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익 (02-2133-5239) 관리번호 D0000045166606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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