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계속 적용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적용기간 : 20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단,‘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 주요 조치내용 :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안내 ※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는 별도 안내시까지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단, 해제조치에도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한국백화점협회장, 롯데쇼핑 (주) 롯데마트사업본부,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 (주)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주), 롯데마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주무관 이재익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4/1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1215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9 /전송 02-768-8847 / breeze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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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215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익 (02-2133-5239) 관리번호 D00000451666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