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 감영병관리과-22306(2022.4.16)호와 관련입니다. 2.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가 해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요조치사항 준수 및 해제된 방역지침 등을 참고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1부. 2. 분야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제인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4/19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21003 ( 2022.04.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0 /전송 02-768-8938 / sannji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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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조치_약_2년_1개월만에_해제_손씻기__환기·소독_등_일상_속_감염_차단을_위한_생활방역_수칙_준수_더욱_중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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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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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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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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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21003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인 (02-2133-6320) 관리번호 D0000045181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