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운영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 은평구청장의 권리의 산정 기준일 지정 요청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오니 귀하의 깊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4/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391 ( 2022.04.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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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391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45158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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