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의뢰 우리 시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하여 붙임과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 1부. 3. 1부. 4. 관련 법률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4/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711 ( 2022.04.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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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의뢰서_계약 해제 방해_2022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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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_2022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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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상품 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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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률_202204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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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할부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711 생산일자 2022-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5160951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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