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1.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할부거래법상 등록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바랍니다. 붙임 1. 할부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1부. 2. 관련 증빙(1) 각 1부. 3. 관련 증빙(2) 각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4/0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6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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