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의뢰 및 유권해석 질의 1.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의 현장조사 결과 에 대하여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 조치하였으나, 그 수락 여부를 우리 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의뢰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 조치내역 상 호 권고일자 위반내용 근거법률 수락여부 비고 3. 또한 위 업체에 대한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할부거래법 관련 유권 해석을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문 각 1부. 2. 할부거래법 유권 해석 질의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3/03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6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7)
19898385
202109282344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661
D00000394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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