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내역(시정권고) 알림 및 조치의뢰 1.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의 현장조사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항 등의 규정을 위반한 등 2개사에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 조치하고, 법 제37조(보고 및 감독)에 의거 귀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3. 또한 시정권고 수락 여부를 우리 시에 통지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의뢰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 조치내역 상 호 권고일자 위반내용 근거법률 수락여부 비고 - 붙임 1.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문 2부. 2. 시정권고수락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0/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42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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