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472 결재일자 2022.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박연웅 이미경 04/14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306회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경위 ?박순규의원 대표발의(2022. 3. 10.) ?제30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가결(2022. 4. 1.)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2022. 4. 8.)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의2. ----------------------------------------------------------------------------------------------------------- 내버려진 -----------------------------.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 2의2 “맹견”이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 “맹견”이란 사람의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생 략)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구조ㆍ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 영업자,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 <신 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시장은 분양ㆍ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ㆍ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5조제2항) ?유기 동물의 입양 시 자격요건을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함.(안 제16조제5항제3호) 3 개정이유 ?유기동물을 분양·기증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에게 분양·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기동물의 학대, 파양 또는 재 유기를 방지하고자 함. 4 검토의견 ?유기동물의 파양 또는 재 유기,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22. 4. 21.)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25774026
20220415043006
본청
동물보호과-21472
D0000045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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