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480호(2022. 4. 13.)와 관련입니다.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71호, 2022.4.13) > 가.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노나논산 등 22개 성분 삭제 < 비규제 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72호, 2022.4.13) > 가.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나. 스테비올배당체 등 6품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성분규격 개선 다. 규산칼슘 등 71품목 및 영·유아식에 대한 사용기준 정비 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한 구아검 등 24품목의 주용도 정비 마.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글리세로인산칼슘 등 9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및 분석에 사용되는 시액 제조방법 추가 3. 위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6월 11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시어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_공고 제2020-171호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_공고 제2020-172호 3. 검토의견서(양식). 4. 규제영향분석서(제출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4/1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000 ( 2022.04.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73274
20220415043006
본청
식품정책과-22000
D00000451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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