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723(2018.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을 신규 지정하며, 다양한 식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의 산도 기준을 삭제하고, 영·유아식의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아검’등 14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4호, 2018. 11. 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8-84호, 2018. 11. 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1/0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43987
20210924181334
본청
식품정책과-30596
D00000348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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