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035(2019.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39호, 2019. 9. 23.)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암모니아의 기준 및 규격 신설 나. 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3.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9. 11. 21.(목)까지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시어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구에서는 동 개정(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439(2019. 9. 23.)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9/23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21431
20210929061303
본청
식품정책과-25365
D000003820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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