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185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代김선배 윤재삼 이인근 04/12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개정사유 ○ 정비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및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 및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주요내용 ○ 통합심의 근거 마련 -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한해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 상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환경영향평가 협의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를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21조) - 평가대상의 사업자 범위를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별표1 비고) Ⅱ 추진경과 내부 입법절차 ○ 입법계획 수립 : ’22.12.30.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1월 중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 입법예고 : ’22. 1.20. ~ ’22. 2. 9.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25개 자치구 등 공문 발송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2.14. ~ ’22. 2.22. ○ 조례·규칙심의회 : ’22. 3. 3. 시의회 심사절차 ○ 안건제출(의안번호 3137) : ’22. 3.10. ○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 3.28. ○ 본회의 의결 : ’22. 4. 8.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 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확대하기 위함 ○ 수정 의결내용 - 안 제14조제2항의 단서 중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4.13.(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2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4월말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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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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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185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4513534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