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결의 1. 교통지도과-22218(2022.4.8)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 106조(정리보류 등)에 의거하여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손처분대상 : 총2건(금1,000,000원) 연번 세목명 체납인 체납액 최초과세일자 1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07.12.13. 2 2007.12.14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홍해연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상학 교통지도과장 04/11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330 ( 2022.04.11 ) 접수 ( ) 우 1382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05 / / 부분공개(5)
25752541
20220412045507
본청
교통지도과-22330
D000004512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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